단통법 이후 오픈마켓, 외국·중고폰 판매 급증

2014-10-16 18:27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 용산 전자상가 휴대전화 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국산 휴대전화 구입비용이 증가하면서 외국산과 중고 휴대전화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16일 G마켓에 따르면 8∼14일 화웨이, 샤오미, 블랙베리 등 외국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 급증했다. 

지난 15일 기준 G마켓 '휴대전화 공기계 베스트 상품' 리스트에는 '샤오미 홍미 노트 LTE'(25만170원), '소니 엑스페리아'(79만9000원), '블랙베리 Q10'(33만2930원) 등 외국산 단말기가 다수 포함돼 있다.

G마켓 관계자는 "외국산 휴대전화는 공기계를 구입해 유심칩만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앞으로도 저렴한 외국산 단말기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산 휴대전화 단말기는 대부분 SKT, KT LTE망과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지원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샤오미 MI4 등 일부 단말기는 LG U+ LTE 망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프마켓 '11번가'에서는 지난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14일까지 중고 휴대전화 판매가 급증했다.

해당 기간 중고 단말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했으며, 전월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는 81% 늘었다. 

금액대별 구매 비율을 살펴보면 5만원대 이하가 35%로 가장 많았다. 5만∼10만원 12%, 10만∼20만원 19%, 20만∼30만원 11%, 30만원 이상 23%로 나타났다.

11번가 관계자는 "아주 저렴한 휴대전화 또는 비싸지만 새것에 가까운 단말기를 찾는 소비자가 많다"고 말했다. 

또 11번가에서는 중국산 단말기인 샤오미의 액세서리 판매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 샤오미 보조배터리 매출은 전월 같은 기간 대비 250%, 샤오미 이어폰 매출은 424%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