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지속 단속
2014-10-15 14:39
구미국유림관리소, 연말까지 집중 단속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류정기)는 국유림 내 산림 위법행위근절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각종 도로개설과 농지조성 등에 의한 불법산지전용행위, 땔감확보 등을 위한 무단벌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한 희귀식물 및 약초판매, 불법채취행위 등에 대해 수사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위법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그 처벌이 엄하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