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성태 "견인차량 역주행, 사고 유발 원인"
2014-10-08 14:15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견인차가 역주행을 하는 등 불법 운행이 심각해 사고 수습은 커녕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0여건의 견인차량 불법운전 신고가 접수됐다. 주로 갓길 주차와 역주행의 관한 신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견인업체 중 많은 수가 건당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속칭 '탕 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발송한 사고신고를 받은 견인업체들 중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견인차량이 사고차량을 견인하게 되는데, 이때 차량업소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업체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현장에 먼저 가기 위해 인근 견인차들이 고속도로의 2차로와 갓길을 역주행하며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 지사와 특정 견인업체 간의 유착이나 특혜 제공을 막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나 견인차량 간의 과열경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다"며 "견인차량의 불법개조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도로공사가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단속하고, 이를 위반하면 등록을 해지하는 방안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