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직업훈련 받은 실업자 10명중 3명만 취업"

2014-09-30 12:12
"훈련비 지원 계층 줄이고 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해야"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현행 실업자 직업훈련에 참여한 실업자의 취업률이 30%대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직업훈련비 지원 계층이 너무 넓게 설정돼 중산층 주부가 요리사나 바리스타 등 학원에 다닐 때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는 문제도 드러났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직업 훈련생에게 200만원 상당의 가상계좌를 지급해 훈련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운영 중이다.

보고서는 2013년에 종료된 실업자 직업훈련 과정의 훈련생 23만1301명의 취업률이 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계좌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07년 실업자 직업훈련의 취업률인 2007년 73.5%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특히 계좌제 취업자 중 훈련받은 분야와 다른 직종에 취업한 경우도 69.4%에 달했다.

훈련생 대부분은 경영·회계·사무직, 음식서비스, 디자인 등 직종에 몰리고 있으나 이들 직종의 취업률은 각각 36.4%, 26.9%, 32.2%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처럼 취업률이 낮은 분야에 훈련생이 몰리는 이유로 공적지원의 규모와 범위가 넓어서 취업이 크게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직업훈련을 받는다는 점을 들었다.

자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자녀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려고 한식조리사 과정을 듣는 다거나 취미삼아 바리스타 과정을 이수하고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빈곤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대상의 취업성공패키지Ⅰ은 자 부담이 없고, 청년·중고령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Ⅱ는 10~20%의 본인부담이 있지만 월 최대 28만4000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과 11만6000원의 훈련장려금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본인부담은 없는 셈이다.

취업성공패키지Ⅱ의 경우 청년은 소득 제한이 없으며 중장년은 최저생계비 250%를 상한으로 한다.

즉 중산층 50대 주부도 상당액의 훈련비용(50~70%)과 월 최대 11만6000원의 현금을 지원받고 중간층 이하는 훈련비용 대부분이나 전부에 더해 월 최대 40만원의 현금을 받는다.

윤 연구위원은 "훈련비용 대부분과 현금을 지원받는 인구그룹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부담을 강화하며 에너지 바우처 사업 등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과 직업능력개발 상담을 받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