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의장선임의결 효력집행정지’ 행정소송 기각 결정

2014-09-03 11:24

아주경제 경남 정하균 기자 = 창원지방법원은 김해시의회를 상대로 새정치민주연합소속 의원 7명이 제기한 의장선임의결 효력집행정지 행정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위 의결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3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새누리당 배창한 의장의 선거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공개 투표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소속 의원 7명이 김해시 의회를 상대로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소송을 지난 7월 24일 창원지방법원에 냈다.

배창한 시의회 의장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소송의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며 “그와는 별도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야당 소속 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화합의 구심점을 찿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