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용인시에서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2014-08-13 17:58
(주)제일약품 현장방문, 기업인 현장애로 청취 및 토론회 열어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에 위치한 ㈜제일약품을 방문, 제조·생산현장을 시찰한 후 연구소 회의실에서 ‘규제개혁 관련 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 총리는 제일약품 한승수 회장의 안내로 규제 해결과정응 듣고 규제개선 현장을 둘러 보았다.

이어 간담회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와 정찬민 용인시장  ㈜제일약품(용인) 세대산전㈜(고양) ㈜신승(수원) 리지디스크(서울 송파) 등 9곳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국무총리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정 총리와 수도권 기업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규제개선 사례와 기업 애로사항과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제일약품은  기존 공장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시 전체 조성면적 대비 신규 개발면적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국토부 지침으로 인해 산업단지 추진이 중단됐었으나, 지난 2월 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고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우로부터 정홍원 국무총리,정찬민 용인시장]


정 총리는 기업 대표들에게  “현장의 소리를 적극 챙기는 민생중심 규제개혁 노력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먹는 물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중 기술인력 근무경력 차별 개선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표시범위 확대 ▲자동차 휠 광고 허용 ▲먹는 샘물 공장에서의 탄산수 제조 허용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 유치의무 부담 완화 ▲관광숙박시설 확충 시 경사도 기준완화 ▲기존공장 접한 농업진흥지역 건폐율 완화 등 7개사항을 건의했다.

특히 ㈜제일약품은 자연보전권역 대기업 공장증설 제한 규제를 해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제일약품은 1986년 용인시 백암면에 공장을 신축·이전한 기업으로 의약품 전문제조업체인데 기존 공장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해 있고, 국토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로 지난 28년간 시설 증설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용인시와 기업은 규제해소를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 2월 국토부로부터 제일약품에 대한 관련지침에 예외를 적용해 산단개발을 허용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지난 6월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및 7월에 용인시의 승인을 받아 용인 제일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