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팬택, 법정관리 신청 2014-08-12 14:19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팬택이 법정관리(기업회생작업)를 신청했다. 팬택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법원에서 신청서와관련 자료를 심사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련기사 팬택, 미국 특허 230건 ‘특허 괴물’에 매각 한샘, 팬택 R&D센터 1485억원에 인수 팬택, 스마트폰 사업 접는다...구조조정 돌입 [공시]LG전자 "팬택 인수 검토한 적 없어" [공시]거래소 LG전자에 팬택 인수설 조회공시 요구 phj@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