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명절 중기 "자금난 해소"

2014-08-05 11:52
공정위 본부와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
법 위반행위 원칙조사하되, 추석 이전 신속히 해결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현황[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추석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각 지방사무소·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전국 11개소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가 마련된다.

공정위는 6일부터 내달 5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팩스·홈페이지(www.ftc.go.kr)이나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건설협회 등 8개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말고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추석 이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여느 때에 비해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