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18년까지 보험사 건전성 기준 순차적 강화
2014-07-31 09:36
보험사의 지급여력(RBC)제도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반영되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보험산업의 국제 신인도 제고와 투자자 및 보험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 중 금리변동에 따른 금리리스크와 채무자 부도 등에 의한 신용리스크 측정 시 적용되는 통계적 신뢰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금리·신용리스크에 95%까지 대비했다면 앞으로는 99%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RBC 금액을 더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리스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반영되며 신용리스크의 경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또한 그동안 연간 수입보험료의 1%를 일괄 운영리스크로 적용했으나 오는 2016년부터 영업·판매채널별로 차등화되는 등 리스크 측정방식이 정교화된다.
금융당국은 개별 리스크 간 연계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참조해 요인 간 상관계수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장수리스크를 RBC 산출 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보험사(모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RBC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험사의 RBC비율 산출 시 법에서 정한 표준방법 외에도 내년 중 자체 통계 등에 근거한 내부모형법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자체 리스크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한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적정성과 현재나 미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질적규제체계(ORSA)도 오는 2017년 도입된다.
아울러 보험부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향후 금리 추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추정 방법이 개선되는 등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기준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보고되지 않은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 시 최소 5년 이상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세부 산출기준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 올해 및 내년 시행 예정사항에 대한 규정화 작업을 완료하는 등 로드맵 일정에 따른 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