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정보공개 대상"
2014-07-27 10:52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촉발된 지난해 6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및 발췌본'을 공개해달라고 국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대화록을 공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을 당했다며 관련 수사에 관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정원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대표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며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고 전제했다.
'NLL 회의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 내용을 기록한 기록물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담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NLL 회의록 논란'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 수사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인 'NLL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NLL 회의록 폐기 의혹'으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