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 금전출납장부 추가 확보…송씨 아들 '증거인멸 혐의' 입건예정
2014-07-17 11:29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해된 송모(67)씨의 금전출납 장부를 추가로 확보해 수사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송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존의 장부와 다른 매일기록부 한 권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장부는 130쪽에 달하며 1991년부터 2006년 7월 이전까지 송씨의 금전 출납 기록이 볼펜으로 적혀 있다. 앞서 확보한 장부는 2006년 7월부터 살해되기 직전인 지난 3월 1일까지 기록돼 있다.
검찰은 새로운 장부에도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장부에 현직 국회의원 한 명이 적시돼 있다"고 확인했다. 이 의원 이름 옆에는 200만∼300만원의 금액과 함께 식사대접 등의 용도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장부를 확보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장부에 전·현직 국회의원은 없다고 허위 공표한 바 있다.
또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살해된 송씨의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를 훼손한 송씨의 아들을 어제까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며 "오늘 중 법리검토를 마치고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씨의 아들은 지난 3월4일 아버지가 숨진 사무실에서 경찰과 함께 장부를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장부에는 숨진 송씨가 생전에 정치인, 공무원은 물론 검사와 경찰 등에게 건넨 돈의 액수와 목록 등 로비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후 경찰로부터 장부를 돌려받은 송씨의 아들은 수정액 등으로 장부에 적힌 내역 일부를 수정하고 특히 현직 검사에게 돈을 건넨 내역이 담긴 별지를 찢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송씨가 생전에 친했던 A 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23회에 걸쳐 지웠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이라 해도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 가능성이 있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일 때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살인교사 사건에 대한 피의자가 특정된 이후인 지난달 19일 유족으로부터 기존 장부를 제출받고서도 압수하지 않고 되돌려 준데다 복사본을 만들고서도 이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아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경찰에 대해서도 살인사건 수사가 끝나는 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키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6일 송씨로부터 1780만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A 부부장 검사 수사에 착수했고 일부 삭제 논란이 불거진 송 씨의 장부 일부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A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했고 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A 검사는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졌지만 소속 검찰청에는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