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쉬워진다...미분양 즉시 수의계약 가능
2014-07-07 11:00
분양면적 산정기준도 통일..분양면적 실당 3.3㎡ 늘어
국토교통부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건축물 분양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절차로 지난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담당 공무원, 분양사업자와 투자협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건축물의 분양 규제를 주택법령 수준으로 맞췄다.
개정안은 우선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공급 시 수의계약 요건도 폐지된다.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 발생 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공개모집 후 미분양이 발생해도 최초 분양신고 면적의 40%를 초과해 분양했거나, 분양되지 않는 면적이 3000㎡ 이하,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다.
수의계약 요건이 폐지되면 2번의 공개모집(신문 광고) 시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고 건축물의 분양절차도 간소화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면적 산정 기준도 공동주택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토록 했다. 현재 건축물 분양면적 산정 기준은 별도 기준이 없어 중심선 치수(건축물 외벽 중심선 기준)와 안목치수가 함께 사용됐다. 면적기준이 중심선에서 내부선으로 바뀔 경우 실제 분양면적은 3.3㎡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PFV가 건축물 분양 시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면 신탁업자와 토지 소유권 관리·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자산관리(분양계약, 공정관리 등) 및 자금관리(분양대금 등)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또 분양사업자가 PFV인 경우 대리사무계약 중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분리해 자산관리 사무는 신탁 계약 시 포함해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PFV는 자산과리와 자금관리를 분리 위탁 시 법인세를 감면받도록 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