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네티즌 “몸조리해야 할 시기에…안타까워”
2014-06-27 09:49
장윤정 모친 패소를 접한 네티즌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할 줄 알았어” “출산하고 몸조리해야 할 시기에 패소까지 겹치다니” “몸조리 잘하길 바라요” “장윤정 모친 패소, 언제 소송했던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26일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가 장윤정 소속사인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육씨는 지난 2007년 소속사에 7억원을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 소속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장윤정 소속사는 7억원이 아닌 5억 4000만원만 받았으며, 장윤정을 통해 해당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계좌에서 5억 4000만원이 인출됐으며, 이 돈을 장윤정이 돌려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