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건축 인허가 관련 5개 임의지침 일괄 폐지
2014-06-25 13:28
이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건축주 부담과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건축 경기 활성화 및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폐지 대상 임의지침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고시원 건축기준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경전철 주변 신·증축 건축물 경관향상 및 옥상녹화 추진계획 등으로, 지난 23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폐지 사유는, 사전예고제의 경우 집단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의 본 취지와 달리 민원 처리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과,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사업비 증가로 인한 기업 등 건축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다.
고시원 건축 기준의 경우 건축법 개정으로 피난·방화 기준이 강화된 것과,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의 경우 건축물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관련 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가 시행되는 점이다.
경량전철 주변 신·증축 건축물 옥상 녹화 계획의 경우, 건축주와 시공사의 건축물 품질 및 안전의식이 강화되는 등 건축 환경의 변화로 규제 필요성이 감소된 것에 있다.
시 관계자는 “임의지침 일괄 폐지로 인해 시민과 기업 애로사항을 대폭 해소하고,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정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