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당진경찰서 손영훈의 112종합상황실

2014-05-27 17:19

어느 주말 심야시간 당진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리며 한 여성이 다급하게 “화장실에 있는데 남자가 강간하려 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하면서 끊는다.

접수 받은 경찰관은 강력사건으로 판단하여 경찰관 비상소집, 위치추적, 근무 중인 전 경찰관들을 총 출동시킨다.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기지국 주변으로 수색을 하지만 반경이 5km범위 정도로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많다. 어디를 수색해야 하나? 캄캄하지만 신고자의 급박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수색 또 수색을 한다.

사신설명〉 당진경찰서 112종합상황팀 경위 손 영 훈

신고자에게 다시 신고가 들어와서 “살려주세요 화장실 밖에서 문을 파손시키려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여 접수자가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니 “원룸이고 주변에 A모텔이 있는 것 같다고 하여 즉시 기지국 주변으로 인터넷 및 전화번호부를 검색하여 모텔 확인한 후 전 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주변 원룸을 수색하여 현장에서 강간범을 검거한 것이다.

신고에서 검거까지 약 20분이라는 시간은 신고자와 경찰관들은 피를 말리는 초긴장 상태이고 수색, 판단, 인터넷검색 등 모든 것을 총 동원하여 범인을 검거 이것이 바로 “112 범죄신고”이다.
       
“112 범죄신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하여 사건 및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112”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장난, 허위신고를 하여 많은 경찰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60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고 형사입건 및 민사상 손해배상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의 허위신고로 경찰의 도움이 꼭 필요한 내 가족, 내 이웃이 피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