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특별 정리
2014-05-09 08:56
5.12~6.30일까지 체납액 집중 정리 및 고액 체납액 정리에 총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12일부터 6월말까지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의 고질적인 체납자 정리와 고액 체납자 억제 등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및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현재 인천시의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9,159건, 61억3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이번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동안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년도 발생 체납액(1,831건/1,006백만원)에 대해 집중 정리에 나서는 한편,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위주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상습 고질 체납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부동산 및 채권(예금 등)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징수 독려관리 카드를 작성해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완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가상계좌,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관리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