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항공 안전실명제 철도 등에 확대"
2014-05-08 12:54
전문·설비 건설업계 간담회 “양적·질적 도약 터닝포인트 기대”
건설업계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문·설비 건설업계 규제개혁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건설산업에 대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수주가 지난해 3분기까지 5분기 연속 감소했고 수익률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투자가 작년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건설수주도 감소세에서 작년 4분기 증가로 서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대형 건설사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양호하고 주요기관도 작년보다는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건설의 경우 “4월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약 240억 달러를 수주하는 등 선전했다”며 “우리기업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수주지원단 파견 등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 “중소업체는 여전히 사업정보 입수, 금융・보증발급,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건설업체 컨설팅, 이행성보증 확대, 우수업체 선정·지원, 해외현장 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로 이슈가 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위험한 시설물과 현장에 대해 안전상태와 재난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항공 분야에서 시행 중인 안전실명제를 철도, 도로 등 건설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자본금 등록기준과 관련해서는 “주택 등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과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토지 등 일부 겸업자산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건설업체는 3년마다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있지만 재무제표 등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업진단을 위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