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1인당 연 25만원 경감받는다
2014-04-29 17:06
'장학재단법'·'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육부는 29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정부보증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이들이 저금리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전환 대출 대상자는 올해 3월 말 현재 55만8000명이고, 대출잔액은 3조5000억원이다.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은 평균 금리가 7.1%, 2009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 금리는 5.8%인 반면 든든학자금의 금리는 2.9%이므로 대출 전환이 되면 이자 부담이 연간 1423억원 줄어든다. 대출자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25만5000원이다.
아울러 든든학자금 상환 기간의 이자 부과 방식을 기존 복리에서 단리로 전환했다.
예컨대 학자금 대출액이 2000만원이고 금리가 2.9%인 경우 복리에서 단리로 바뀌면 향후 10년간 이자가 80만원 줄어든다.
대출 전환은 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학자금 대출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에 매각되면 원금의 30∼50%(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70%)가 탕감되고 대출 잔액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6만4000명, 연체 금액은 3207억원이다. 원금을 평균 40% 감면받는다고 가정하면 원금 감면액이 모두 12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