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적채무조정절차 업무협약 체결
2014-04-29 16:25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적채무조정절차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캠코가 관리ㆍ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지원대상자 중 과다한 채무로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들은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ㆍ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캠코는 우선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개별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등 맞춤형 공적 채무조정절차 신청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캠코 경유 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담재판부에 배당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캠코 상담 직원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에 관한 교육도 지원한다.
캠코는 법원과 협의를 통해 상담직원 교육 및 인력배치, 전산시스템의 개발 등을 거쳐 오는 6월경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도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단계에서의 악성 브로커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신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