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검찰, 1등 기관사 손모씨에 구속영장 청구
2014-04-23 21:57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검찰이 1등 기관사 손모(57세)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자살을 기도했던 1등 기관사 손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수난구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손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50분 경 전남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함께 묵던 동료를 방 밖으로 나가라고 한 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목을 매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동수사본부는 조기수 이모(55)씨와 박모(58)씨를 비롯,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앞서 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69)씨 등 3명, 1등 항해사 강모(42)씨 등 4명을 차례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