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예정…"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

2014-04-20 11:48
오후 2시 관계장관회의 직후 선포

▲세월호 침몰[진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하에 20일 오후 2시 진도군청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산시과 진도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선포 여부를 결정해 바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수용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붕괴사고, 동해안의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등 산불피해지역, 2003년 2월18일 대구지하철화재참사 등의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적이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주어진다. 즉 재난 구호·수습을 위해 신속한 행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규제 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되고 국세는 9개월까지 납부가 연장되거나 감면된다. 또 건강보혐료는 최장 6개월 동안 30~50%가량 경감된다. 재정에서 특별지방교부금이 지원된다. 경찰이 아닌 군이 파견돼 통제 업무를 강화한다.

태안 기름유출사고 때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500억원이 지원됐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때는 국민성금을 포함해 1065억원을 위로금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때는 구조활동비로 69억원이 지급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 기관과 협해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