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미국에 “쉬즈융 판결에 간섭 마라”
2014-04-14 19:03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가 쉬즈융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중국 정부 입장은?’이란 질문에 “쉬즈융은 중국 공민으로 중국 법률을 위반했고 그에 따라 법률의 심판과 처벌을 받았다”며 “유관 문제에서 (미국은) 무책임하게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소위 인권을 빌미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사법주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쉬즈융은 인권변호사 겸 시민 운동가다. 중국에서 공직자 재산 공개 등을 요구하는 '신공민(新公民) 운동'을 주도했고 지난해 4월 홍콩을 방문하려다 베이징 공항에서 체포된 후 같은 해 7월 구속됐다.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올 1월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쉬즈융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쉬즈융 측은 “1심 판결은 기본 사실을 왜곡해 법률 적용에 착오를 일으킨 오심”이라고 항소했다.
베이징고급인민법원은 11일 쉬즈융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11일 판결로 그의 선고는 확정된 것이다.
1심 판결 이후 미국 국무부는 “매우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