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우선공급

2014-04-06 11: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7일 입법예고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및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활용사례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조례 위임을 삭제했다. 

선공급 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포함)으로 등록하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했다.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도 완화했다.

공공임대리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실질적으로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장등의 입주자모집 승인이 필요해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귀환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받거나 국민주택등(분양·임대 포함)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