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아휴직급여에 교통비·식비·정근수당 포함돼야"
2014-03-31 08:31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교통비, 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을 육아휴직급여 산정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교통·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을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수당들을 포함해 달라는 강씨의 청구를 거부하고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한 고용지청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휴가를 낼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급한다.
강씨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급여를 신청했지만, 교통·식대 보조비, 효도휴가비, 정근수당이 산정 항목에 빠진 채 54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자 소송을 냈다.
현행법은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주도록 정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매월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원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강씨는 육아휴직급여로 매월 6만원 가량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