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여성고용환경 지도점검
2014-03-18 14:0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순림)이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해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25일부터 여성고용환경 집중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고용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회적 문제가 된 사업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 등으로 퇴직시키고 있는 건 아직도 여성근로자의 출산이나 육아를 부담으로만 여기고 모성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한데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지청은 또 각종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사업주의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요령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사례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김 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로 부당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여 건전한 근로문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