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등 불법ㆍ유해 정보 노출 시정요구 지난해 10만건…전년비45.2% 증가
2014-03-18 11:07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민생침해 등 불법.유해 정보 노출 시정 요구가 크게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지난해 10만4400건으로 전년 7만1925건 대비 45.2%가 증가해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
인터넷상 불법정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익명성, 즉시성, 저비용, 고효율 등의 인터넷 특성을 불법적인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시정요구 중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은 6만2658건으로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도박, 음란, 성매매 등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서버를 옮기는 경향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국경 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국가간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지난해 시정요구 조치한 현황을 인지방법별로 살펴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심의요청한 경우가 5만1735건(46.7%), 일반 국민에 의한 신고는 3만8112건(34.4%), 심의위가 자체 모니터링으로 인지한 경우는 2만867건(18.8%)로 외부 신고가 80.3%를 차지하고 있다.
위반유형별로는 도박 정보가 3만5899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음란 정보가 3만2300건(30.9%),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만2204건(21.3%)으로 뒤를 이었고 각 위반유형별로 전년대비 모두 상승했다.
방통심의위는 2012년 2월부터 효율적인 불법정보 차단을 위해 포털사업자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고 지난해 4만3건을 자율심의로 처리해 2012년 1만8638건 대비 약 2배가 증가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심의 협력도 강화했다.
방통심의위는 심의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심의 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으로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자정활동 및 적극적인 신고활동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