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불법ㆍ유해정보 민원 앱 서비스

2014-03-13 16:24

불법 유해정보 민원 앱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부터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법․유해정보를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전용 불법․유해정보 민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이는 인터넷 이용이 개인PC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유해정보와 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민원제기 편의성을 위해 개발․보급하게 됐다.

이번에 보급하게 되는 불법․유해정보 민원 애플리케이션은 T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 마켓에서 다운받아 설치․이용할 수 있고 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모바일 웹(m.kocsc.or.kr)에도 전자민원 창구를 개설해 스마트폰에서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그동안 개인PC 이용자가 사용하던 불법․유해정보 민원 프로그램(PC용)을 개선해 누구나 쉽게 불법․유해정보를 자동으로 채증(화면저장)하고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편의성도 높였다.

방통심의위는 이용자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신규매체에서 편리하고 손쉽게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원창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