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방지대책]정보유출 사고 '대응매뉴얼' 마련 의무화

2014-03-10 09:00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고객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금융사별 대응매뉴얼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사가 보유 중이거나 계열사 등에 제공한 정보, 확인되지 않았으나 외부에 유출된 정보로 인한 국민 불안과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 점검을 통해 보유 중이거나 제3자 등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적법성을 철저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금융사는 올 상반기까지 계약유지, 법률상 의무이행 등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모두 파기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금감원의 이행실태 점검이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금감원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 보유 및 불법 활용, 유출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카드 교체 등을 요청할 경우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사별 대응매뉴얼을 마련토록 했다. 대응매뉴얼에는 통지, 조회절차, 영업점·인터넷회선 확충 등 고객민원 대응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등이 담긴다.

금융사는 사고 발생 즉시 자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금융당국은 물론 관계부처, 기관 등과 공조해야 한다.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적극 구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