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직원, 접대비 3만원 이상 쓰면 기록해야

2014-03-05 19:59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앞으로 은행 임직원은 1인당 3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식사를 업무상 관계자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은행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거래 상대방에게 1인당 3만원 이상의 물품·식사를 제공하거나 20만원 이상의 경조비ㆍ조화ㆍ화환 등을 제공할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이를 사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제공 대상ㆍ목적ㆍ내용ㆍ일자 등을 포함한 관련 기록은 5년간 보관된다.

은행이 업무와 관련해 법인·단체 등에 제공하는 이익의 누적 금액이 연간 10억원을 넘어설 때도 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 카드사는 연회비의 10%를, 보험사는 3만원 또는 1년 보험료의 10%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거나 병원ㆍ학교 등에 입점 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은행권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데다 과도한 영업활동 규제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