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입주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로 전세난 해결
2014-03-05 17:06
잔금납부유예 아파트, 초기 입주금 부담 낮춰 전세보다 저렴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정부가 고액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축소한다고 발표하면서 적은 돈으로 입주 가능한 단지에 전세를 구하는 이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도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단키로 했다. 이 때문에 3억원 이상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 세입자의 대출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그렇다고 매매에 나서기에도 부담스럽다. 기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수억원에 이르는 계약금과 잔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기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라면 전세 전환 아파트와 잔금유예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1억원대 금액으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전세 전환 아파트는 거주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아파트 계약에 나서야 하는 애프터리빙제와 달리 순수 전세계약으로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 전환 없이 전세보증금만 내면 거주할 수 있다. 전세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전부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현대건설은 인천 영종도 하늘신도시에 위치한 ‘영종힐스테이트’를 전세전환 아파트로 내놨다. 1628가구의 대단지로 전 가구 전용면적 83㎡로 구성됐다. 이 아파트의 임대금액은 1억원으로 책정됐다. 현대건설을 임대인으로 하는 순수 전세 개념의 상품으로, 회사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전혀 없어 임차인은 확정일자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단지 내 대형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한 골프연습장, 연회장, 북카페 등을 갖췄다. 지난 2010년 개통된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이용, 김포공항과 서울역까지 각각 33분과 53분이 소요된다.
동문은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지은 ‘청라 동문굿모닝힐’의 미분양 물량을 직접 전세로 내놨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도입해 전세입주자들의 계약 만료 때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향후 전세입주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에서 직접 보증금을 돌려준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변동금리 3%대로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전용 114·125㎡ 일부 잔여 물량을 전세로 공급하고 있다. 전용 114㎡의 전셋값은 1억 5000만원 선이다.
이번 기회에 매매를 원한다면 잔금유예 아파트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잔금유예 아파트란 분양금액 중 잔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미뤄주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중도금 무이자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전세 전환 아파트와 달리 매매를 하는 만큼 매매가격,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접근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서울 은평구 응암동 663 일대 '백련산 힐스테이트' 1ㆍ2ㆍ3차를 분양 중이다. 현재 분양 중인 전용 84㎡ 초과 물량에 대해 3000만원 계약금 정액제와 잔금의 70%까지 2년간 납부유예할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전용 114㎡의 경우 1억 8000만원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다. 발코니 확장비용도 지원해준다.
롯데건설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Ac-13블록에 분양 중인 ‘한강신도시 롯데캐슬’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잔금 유예 조건을 내걸었다. 전용 84~122㎡ 총 1136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이 단지는 한강신도시 나들목에서 가깝고 김포도시철도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계약금 4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를 실시하며 전체 분양가 중 20%의 잔금을 2년 뒤에 납부할 수 있게 유예해 준다. 전용 122㎡의 경우 1억 5000만~1억 6000만원에 입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