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장관회의 신설…'경제혁신 3개년' 세부실행과제 점검
2014-03-05 15:15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실행과제 59개를 내놓았다. 정부는 매달 경제혁신장관회의를 열어 세부실행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선 59개의 세부실행과제를 마련했다"며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에 두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에 따르면 59개 세부실행과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명시돼 있거나 담화문에 담긴 취지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매달 경제혁신장관회의를 신설해 세부시행과제를 점검한다.
현 부총리는 "매달 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해 세부시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경제혁신장관회의 산하에 민관합동 경제혁신추진 TF를 1차관 팀장으로 운영해 실행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보완조치 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발표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오는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투자, 관리, 회수 등 단계별로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M&A 펀드 규모를 3년 내 1조원까지 늘리고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M&A 활성화 대책을 통해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