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상품 가입 시 전문 상담 추진
2014-03-05 09:35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전문상담원을 통해 특징 및 유의사항 등을 듣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전 '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금융소비자보호 부문)'를 통해 사전예방, 맞춤형 교육체계, 실효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소비자보호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교육을 전면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청소년·대학생 또는 다문화가족·탈북민 등 다양한 금융교육 대상자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금융정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 모든 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금융관련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해당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이 해당 상품의 특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상담해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지도록 감독 및 검사 업무와 연계성을 제고하고 피드백도 철저히 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민원이 빈발한 금융사를 밀착 관리해 민원감축을 유도하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조직과 상품판매 시 소비자보호 및 민원관리시스템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실태평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금감원은 생계형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운영 중인 분쟁예방협의회를 타 권역으로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감독·검사 부문과 환류 활성화,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노력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복한 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