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캘퍼 특혜 논란' KTB 증권 대표 등 무죄확정
2014-03-05 08:09
기소된 12개사 증권사 임원 모두 무죄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게 주문거래 편의를 제공해 부정거래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KTB증권 임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ELW 스캘퍼에게 주문거래 속도가 일반 투자자보다 빠른 전용회선과 전용서버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TB증권 대표 주모(51)씨와 지점영업본부장 현모(54)씨, IT본부 이사대우 최모(46)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스캘퍼들에게 개인투자자들보다 빠른 시스템을 제공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개인투자자들과의 투자수익에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속도가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KTB투자증권과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12개 증권사 임원은 이같은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1년 6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지만 대신증권 임원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