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도 불공정 하도급행위 금지…공정위, 칼 빼드나
2014-03-05 08:00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사업에서도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법과 충돌하는 국제관행 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관계 부처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건설사와 국내 전문건설업체가 해외 건설 사업에 동반진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하도급법과 국내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부당특약,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거래의 전체 과정에서 기본적인 준거로서 기능하며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건설 분야에는 4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영 중이지만 국내 건설업과 특성이 다른 해외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 계약서 작성 기준이 없어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외 발주기관이 완공 후 하자관리 등을 위해 기성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남겨두는 '유보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발주기관이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유보하면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동일한 비율로 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해외에서 통용되는 관례이지만, 국내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 수령 후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 관행을 고려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가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계약할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제도상 한계로 작용한다.
정부는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