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환경지원법 등 환경부 소관 26개 법률안 '통과'
2014-03-04 15:52
2월 임시국회 통과,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최종 확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환경부 소관 26개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8일 열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소관 26건의 법률안이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통과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법제사법심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국회통과 주요 법률안은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토양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법 △악취방지법 등이다.
◇ 국회통과 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
-무허가·미신고 축사, 가축사육 금지. 위반시에는 사용중지 명령이나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
-단 일정기간동안 행정조치 유예.
*일반 축사 → 3년간 유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축사, 한센인 정착촌 → 4년간 유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사용중지명령 적용 제외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퇴비·액비화 기준 마련.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화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과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그린워싱(친환경위장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 근절.
-부당하게 친환경제품으로 표시ㆍ광고한 제품은 환경부가 검증 후 시장 유통 차단.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 환경보건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도 위해성기준 초과시 사용·판매 금지.
-어린이활동공간의 신축, 증축·수선 시 소유·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함.
△ 토양환경보전법
-오염토양 정화책임자를 명확히 함.
-정화책임의 면책범위와 우선 정화순위 정함.
-신속한 토양정화체계 대폭 개선.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악취배출에 대한 처벌수준 현실화.
*악취배출시설의 조업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한도 5000만원→ 1억원상향
*악취방지시설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200만원 이하) 대신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