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근 농산물 소각도 처벌
2014-03-04 12:19
특히 봄철은 기온이 따뜻해짐에 따라 주민들이 긴장된 경각심 마저 풀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이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많이 불어 사소한 발화원에도 쉽게 산불화재로 발생되고 대형 산불로 확대 될 가능성이 큰 시기이다.
또한 봄철 산불화재와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한 ▲산림 내 문화재 등 합동안전점검 및 화재진압훈련 실시▲ 농산물 ,논·밭두렁 태우기 사전신고 및 공동소각제 정착 등 예방 대응능력을 강화해 군민생활 안정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식목일·청명·한식이 주말로 이어져 성묘객 및 상춘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당부사항은 농산물 소각 행위 시 관할 소방서 119신고 또는 군청 해당 읍·면사무소로 사전 신고와 주변 안전조치 등 입산 전 인화물질 휴대금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