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고래 고기 500kg 육로로 운반하다 덜미
2014-03-04 11:36
- 군산해경, 불법포획 고래 고기 운반 4명 검거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고기를 운반하던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난 3일 밤 10시 3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비응항 부두에서 어선으로 운반한 고래 고기를 냉동탑차에 옮기던 일당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어선 선장 A씨(48) 등 2명은 3일 밤 8시께 군산시 옥도면 명도 근해에서 선명 미상의 어선으로부터 해체된 고래 고기 약 500kg을 넘겨받아 비응항에서 차량으로 옮기다 검거됐다.
해경은 이들에게 고래 고기의 운반을 부탁한 남자와 선명미상의 고래 불법포획 어선과 선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해경은 A씨와 같이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운반한 선원 B씨(53)와 냉동탑차 운전기사, 크레인 기사 등 4명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 500kg을 압수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고래 불법포획 단속과 더불어 인근 해상의 경비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