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

2014-03-04 11:23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올해말부터 의약품 복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소송절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신청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ㆍ약사ㆍ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ㆍ조제ㆍ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부작용 원인 규명 등을 거쳐 의약품으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고 판정되면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