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에 따르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이 법률은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5년 단위로 예방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갯벌·갯바위·방파제 등 연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경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시행토록 했다.
해경청장은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출입을 통제할 수도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중활동시 관할 해경서에 신고하고 안전관리인에 대해 수중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상특보 발효 땐 수중활동을 통제하도록 규정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오는 4월 국회 임시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경청은 작년 태안 사설캠프 사망사고 등 연안사고가 증가함에도 불구, 연안해역에 대한 안전관리 법률이 미비한 점을 착안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