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국가의 공권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
2014-03-04 08:23
지영환·경찰청 대변인실·정치학박사 = 1996년 6월 14일 시위대의 쇠파이프에 뒤통수를 맞아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도 집단 구타당해 17년간 뇌사에 빠져 있던 의경이 끝에 숨졌다. 서른일곱 아들의 영정 사진을 어루만지던 아버지는 그간 곁에 있어줘 고맙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나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를 그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법치주의이다.
집회 현장에서 새총, 쇠구슬, 쇠파이프-해머, 화염병이 투척되고 사제 대포로 볼트·너트 등을 경찰에게 발사하면 곤란하다. 지난 달 25일 집회 때에도 경찰관에게 깃대 등을 휘두르거나 방패를 뺏으려 하는 시위자가 있었다. 경찰청은 이런 경우 앞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장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기조가 아니가 싶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앞으로 명백한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하면 가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불법 시위를 하면 주동자 등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까지는 집회를 일단 끝내놓고 추후에 체증자료를 분석해 사법처리해 왔다"며 "그러나 이런 대응이 되풀이되다 보니 경찰의 법 집행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입법을 함에 있어 중지(衆智)를 모아 법조문 속에‘지성’을 반영한 것처럼‘법치와 효율’을 스스로 깨달아 가야 한다. 플라톤은 시민 개개인도 저마다 지성을 갖추도록 교육하되, 그렇게까지 될 수 없는 사람들은‘시민적·평민적 덕’의 수행을 통해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설파했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 그리고 이를 해석·판단하는 사법과정에 이르기까지 화해·설득과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법치주의에서‘공익(公益)이 개인을 보호한다.’는 사회적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