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인중개사 명찰 차고 중개행위

2014-03-02 19:34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아산시에서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명찰을 차고 중개행위를 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부동산중개업 무등록자ㆍ 무자격자의 불법행위 및 자격증 대여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부동산중개업자 명찰 차기을 실시하고 있다.

명찰 차기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소 방문 시 등록된 중개업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는 한편 소비자와 준법업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중개업소 방문 시 차고있는 명찰의 사진 혹은 업소에 게시된 등록증 및 자격증을 확인하시고 상담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명찰에는 중개사무소명, 중개사의 이름과 사진, 중개업소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