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불법‧무단제조 제품 유통‧판매 등 제도 정비 필요”

2014-03-02 12:01
미래부,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3차원 프린팅의 불법ㆍ무단제조 제품 유통ㆍ판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3차원 프린팅의 활용과 스마트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2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미래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해왔다.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2개 기술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온라인 시민참여 게시판, 공개 토론회를 통해 대상기술과 기술영향평가 제도를 널리 알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3차원 프린팅은 3차원 제품형상을 디지털로 스캔‧설계해 다양한 소재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입체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로 다품종 맞춤형 생산방식의 대중화로 전 산업분야에 혁신을 가져오고, 인체스캐닝을 통한 맞춤형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창의교육 및 다양한 창작활동(예술, 건축, 캐릭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전통 금형산업 일부를 대체하는데 따른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불법 의료기기 제작‧시술 및 프린트 범죄에 의한 사회적 혼란이 유발되며 지식재산권 분쟁이 확대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미래 제조 경쟁력을 좌우할 3차원 프린팅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3차원 프린팅의 성능 향상, 사업화, 관련 기술의 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고 불법‧무단제조 제품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제도 정비 및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스마트 네트워크는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이 센서 등이 부착된 네트워크를 통해 능동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초연결사회로 진입을 촉진해 인터넷과 집단지성을 통한 스마트신인류가 등장하고 스마트헬스케어․워크․교육 등 시공간을 초월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편리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

IT기술 부적응 기업에게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증가하며 계층간 정보격차로 인한 갈등, 신체밀착형 센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 등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스마트네트워크 기술의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고 실생활에 스마트하게 적용해 생활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별 적합 기술의 지속적 개발, 관련 기업의 IT기술 적응력 제고,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저가의 장비를 보급함과 동시에 의료․교육 등 필수 공공서비스분야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제도 강화 및 개인정보 익명화 기술 개발 등 실효성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 방안 마련, 스마트워크・스마트헬스케어・스마트교육이 실현되려면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미래부는 이번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평가 결과의 정책반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