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주식반환 소송' 김지태씨 유족 패소 확정

2014-02-28 12:00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에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지태씨의 장남 영구(76)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에 관해 판단하기 전에 상고인 측의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실질적으로 포함돼 있는지 먼저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바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다.

김 씨는 1962년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과 토지를 정권에 증여했고, 이 재산으로 정수장학회 전신인 5·16 장학회가 설립됐다.

이후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62년 당시 중앙정보부 관계자 등이 김씨에게서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한 강요였다"며 국가가 토지와 주식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하자 김 씨 유족은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주식 반환 또는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김씨가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