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업무보고> 도선면허 세분화…현장 밀착형 해양안전 구축
2014-02-19 10:02
해사안전감독관제·유류부두 경보발령시스템 도입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현장·생활 밀착형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 선박·시설 안전성 강화, 해상교통 안전문화 조성 등을 포괄하는 해양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민관 합동 점검 전담반(TF)을 통해 계절별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해양안전 인터넷 방송을 시행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해양사고 원인의 90%가 인적과실임을 고려해 인적과실 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교육용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사전예방 및 지도감독을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체사고의 20%를 차지하는 5톤 미만 소형선박 사고 저감 방안은 소형선박 전용 항법어플인 ‘따라와’를 개발·보급해 비싼 항법장치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안전한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우이산호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해 송유관 파손시 자동차단을 위한 비상전원 안전설비기준 마련, 유류부두 충돌시 경보발령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도선사의 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재 2단계 면허체계를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산물은 소비자의 위생·안전 강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 안심을 제고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육·해상 오염원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는 생산해역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해역 위생관리 적용 대상을 확대(수출용 → 내수용)하고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 불안 해소를 차원에서 검사횟수(656 → 700회) 및 대상품목(17 → 20품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산지 위판장 실태조사 등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도 진행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와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및 수산물이력제를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 3.0 기반 수산식품안전정보 포털을 구축, 수산물 안심인증제(1000개소) 실시 및 소비자단체, 수협 등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어식백세’ 국민건강 캠페인을 추진한다.
중국어선 불업어업 대응전략은 기존 나포 단속에서 퇴거와 나포 병행으로 전환하고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을 경계선 중심으로 전진 배치에 나선다.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양국 공동순시, 준법조업 유인책 제공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서해를 갈등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변화시킨다는 구상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