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건폐율·용적률 특례 적용, 점용료 공시지가 1%
2014-01-16 11:31
지구 부지 및 건축기준 특례 구체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지구는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토록 했다.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추진 등을 고려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 등을 2분의 1 이상 포함토록 했다.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시 건축면적에서 인공대지를 제외할 예정이다. 인공대지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보도록 하고 공원·주차장은 기존법령에 의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적용한다.
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와 철도부지 등의 사용·대부 또는 점용료 요율은 재산가액인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5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