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ELW 부당거래 혐의'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무죄 확정
2014-01-16 10:33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과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임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ELW 상품을 판매하며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최경수 현대증권 전 사장(6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스캘퍼를 위한 주문 시스템을 부정한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스캘퍼와 일반 투자자의 이해가 충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