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한 업소 및 한국으로 공급한 브로커 일당 검거

2013-12-30 13:10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경찰청(청장 이상원) 생활안전과 풍속광역수사팀은 태국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숙식하게 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박모(35세,여)씨 및 태국 성매매 여성을 한국으로 공급한 브로커 일당 서모씨(32세,여)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5일 인천 남구 주안역 인근 오피스텔 6개 호실을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신변종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여 현장에서 업주 및 태국인 여성 니모씨(28세,여) 등 5명을 검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고, 성매매알선 수사과정에서 전문적으로 태국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업주 박모씨의 주거지에서 브로커 일당과 금전관계를 거래한 계좌번호와 통화내역을 토대로 수사하여 브로커 및 투자자 일당 7명을 추가로 검거한 것.
이들 일당은 각각 태국 현지 공급책, 성매매업소 알선책, 자금책 등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을 요청하면 태국에서 관광가이드로 일하던 한모씨(42세, 남)를 통하여 태국인 여성을 모집 후 관광비자를 이용, 한국으로 입국시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도록 알선하고 업소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400만원 및 태국 여성 성매매 1회당 1만5천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니모씨를 통해, 입국한 날인 6월 14일부터 9월 5일 단속때까지 100여건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5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니모씨와 함께 입국한 태국 여성 및 이들을 고용한 성매매업소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태국 현지인 알선 조직을 추가 검거하는 한편 불법 수익금 환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