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법인 부실감사 차단 검사권 절실…삼일ㆍ한영 부실감사 논란
2013-12-19 09:22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최근 삼일회계법인을 비롯해 회계법인 부실감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검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19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는 계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검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계법인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금감원이 검사권을 갖게 되면 금융사처럼 회계법인도 정기적인 검사를 할 수 있고 경고 및 등록 취소와 같은 제재도 가능해진다.
최근 4대 회계법인에 속하는 삼일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이 부실감사 논란에 휘말리며,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월17일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체인 포휴먼 투자자가 이 회사와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이 포휴먼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다고 판단, 투자자들에게 1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난 16일 금감원은 대우건설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기초로 감리에 착수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2010년부터 대우건설 감사인을 맡고 있다.
같은 달 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부정을 저질러 상장폐지된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의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375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료 제출 지연이 과징금 제재 이유다. 중국고섬 주관사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았다는 점이 논란을 일으켰다.
해외는 금융당국과 법원 모두 국내보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를 내리고 있다.
지난 2011년 미국의 석유기업인 엘론은 1조5000억원 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현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당시 엘론의 최고경영자였던 제프리 스킬링은 법원으로부터 24년4개월 징역이란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엘론의 감사인은 세계적인 회계법인으로 꼽히던 아서앤더슨이다. 이 회계법인은 엘론이 저지른 분식회계를 돕고 은폐하려는 혐의가 드러나 법원에 기소까지 됐고 경영난이 가중돼 다음 해인 2002년 문을 닫았다.
그러나 금감원이 회계법인 검사권을 갖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02년 금감원 내부에서 검사권 도입에 관한 의견을 모았지만 현재 진척된 사안은 없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지난 2002년 검사권 도입 필요성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한 바 있다"며 "검사권을 얻기 위해서는 법안 발의와 개정을 거쳐야하는데 이와 관련한 검토와 준비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