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기업 부담 최소화

2013-12-12 18:39
- 道, 전국 최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 완료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오는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도내 대상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내 20여개 기업 담당자와 연구용역을 담당한 한국품질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도의 이번 연구용역은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실시된 선제적 사례로 꼽힌다.

 도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약 41곳으로 예상되며 이들 업체는 오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되며 기업의 감축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이를 상호 거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은 할당신청서 및 모니터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사전 준비와 감축 방안 및 목표 설정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거나 비용 부담도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는 제도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시설 등 비생산적 투자요인이 발생해 자칫 지역산업의 위축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도의 지원 방안으로 ▲조직 정비 ▲연구개발 ▲교육 ▲재정 지원 ▲제도 정비의 5개 분야로 나눠 제시됐다.

 우선 조직 정비 분야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와 상설 감축기술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업체의 예상 할당량 산정 툴 제작과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 연구 등이, 교육 분야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행정상 대응과 에너지경영시스템 및 회계처리 이론 교육 등이 제시됐다.

 재정 지원 분야에서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심사비 지원 및 세제 감면과 연구개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정비 분야에서는 지원 방안 구체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 제시됐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더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 기업 경영의 애로 등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산을 통한 녹색산업 성장 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필영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용역은 제도 시행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상 기업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시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행위에 권리를 부여해 감축목표치의 과부족분을 배출권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충남도내 대상기업은 1개 기업 사업장 총계로 연 12만5000CO2t 이상과 1개 단위 사업장(공장) 총계로 2만5000CO2t 이상을 배출하는 약 41개 업체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