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중공업, “비민주적 노동조합 운영 노사관계 파국 내몰아”

2013-11-19 14:39
노조, 회사가 제시한 기본급 6만원 인상, 성과급 325만원 거부
파업불참 조합원에 벌금까지 걷어, 임단협 장기화 우려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임금 단체협상을 놓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S&T중공업이 노동조합의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노조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S&T중공업 사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를 넘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노조의 게릴라식 파업과 잔업거부로 이미 심각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사무직 사원들의 생산지원이 장기화되고,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연대해 고객사 앞 시위를 벌이는 등 무차별적인 영업방해 행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최근 경영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6만원 인상, 성과급 325만원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는 경영실적을 대비해 보거나 타 계열사와 동종동급 업체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 아니지만 노조는 즉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조는 상식적인 협상을 거부하고 지속적인 태업과 파업을 반복하면서 고객사나 방위사업청 앞 시위까지 강행해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특히, 쟁의행위의 이면에 조합원을 강제동원하는 비민주적인 노조 행태가 있음을 알고 회사는 경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측에 따르면, 노조는 파업 불참자에 대해서 시간당 15000원의 벌금을 물리고 매번 파업시마다 징수한다. 실제로 노조는 지난 157시간 파업을 했을 때 불참자들에게 1인당 105000원의 벌금을 내야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반발을 샀다는 후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비록 오래전에 조합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조합원의 동의는 구체적인 쟁의행위와 방법, 기간 등을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동의일 뿐이라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동의를 근거로 조합 간부들에 의해서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파업에 조합원을 사실상 강제동원하고, 파업 불참자에게 벌금을 매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S&T중공업은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는 회사의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조합원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노조 대표와 회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교섭과 대화를 통해서 파업을 회피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이다면서 그러나 노조는 회사 경영사정은 물론이고 조합원의 경제적 어려움조차 외면한 채 막무가내로 강경투쟁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가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사와 행동의 자유를 벌금으로 묶어버리고 노조 간부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조합원은 따라야 하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파업을 지속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이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있어야만 유지되고, 또 파업 불참자가 낸 벌금을 거둬서 파업 참가자가 나눠가지는 목불인견의 행태는 이미 민주노조의 이름이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더 이상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S&T중공업은 노조, 즉 금속노조 경남지부 S&T중공업 지회의 비민주적인 운영을 강하기 비판하며, 이로 인해 노-노 갈등이 생겨 올해 임단협이 더욱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당성 없는 노조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서 파업을 강행하고, 이로 인해 노-노 갈등이 생긴다면 회사의 경영악화는 물론이고 조합원 개인의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회사는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민주적인 행태는 양식있는 시민의 눈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노조 간부의 막무가내식 파업에 더 이상 선량한 조합원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조 간부들의 이성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운영과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